사모펀드(PEF) 운용사의 중대한 법규 위반이 단 1회라도 발생하면 곧바로 퇴출해야 한다는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가 나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PEF 운용사의 위법행위가 지속 또는 반복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보다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PEF가 금융회사를 인수할 때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해외 PEF 규율체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연구원은 PEF 운용사(GP)가 한 번이라도 중대한 법규를 위반하면 금융당국이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연구원의 이번 보고서는 지난 3월 말 금융위원회가 PEF 규제 개선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맡긴 결과다.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으로 PEF를 향한 사회적 지탄이 들끓자 금융위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금융연구원은 “현행 자본시장법은 운용사의 유사 위법행위 지속, 반복 시 등록 취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는데, 지속·반복되지 않았더라도 중대한 법규 위반 시 직권 말소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강화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PEF의 금융사 인수 때 금융당국의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PEF가 금융사 지배력을 확대할 때 펀드 출자자(LP)의 적격성까지 심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일례로 영국은 PEF가 금융사를 인수하려면 GP와 LP까지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PEF 지분이 20%를 웃도는 경우 GP의 과거 인수 성과와 투자 전략, 의사결정 인력, 추가 자본 투입 능력 등도 평가한다는 것이다. PEF가 인수한 금융사에서 잇단 사고가 터진 상황이다. MBK가 인수한 롯데카드에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이 발생했고, JKL파트너스가 인수한 롯데손해보험에선 후순위채 콜옵션 문제로 당국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금융연구원은 또 PEF가 인수한 기업의 레버리지(차입) 관련 리스크 보고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원은 “감독당국이 PEF가 인수한 회사의 레버리지·재무 건전성, 인수금융 대출 금융회사의 익스포저 등의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송은경 기자 nor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