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5월 20일과 6월 3일을 1, 2차 공판기일로 정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6월 3일 공판에서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 등을 받겠다고 밝혔다. 2차 공판이 결심인 셈이다. 보통 결심 공판일로부터 한 달 정도 후 선고가 내려지는 것을 감안하면 7월 중 선고일이 잡힐 수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리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조기 대선은 6월 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조기 대선에 출마하고 당선된다면 더불어민주당 주장대로 위증교사 사건 등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은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이라도 이미 기소된 사건의 재판은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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