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신건 배당 중지 요청…사건 심리 속도전 의지
다음 주 23일 항소심 첫 재판…1심 징역 1년·집유 2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재판부에 당분간 새 사건 배당이 중지된다.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지난 13일부터 3월 12일까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했다. 법원 예규에 따르면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한 경우 재판부는 법원에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선거법상 강행규정인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내 처리)’을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심 선고일인 지난해 11월 15일 이후 이미 2달이 지난 데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이 모두 적극적으로 변론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해당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후 3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첫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는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15일 1심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에 대해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고 한 발언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로 인식되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부분은 교류를 부인한 ‘행위’로 단정하긴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또 다른 쟁점인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국토부의 용도변경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선 유죄로 판결했다. 실제적인 압박이 없었고, 오히려 이 대표가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이라며 사실상 당선 목적의 거짓 해명이라고 판단했다.이 대표가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선거에 출마도 할 수 없게 된다. 또 민주당은 대선 보조금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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