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각하 결정을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재판 지연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접수된 기피 신청에 따라 절차가 중단된 이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은 3개월째 재개되지 않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지난해 12월 13일 이 대표가 제기한 당시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법관기피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인사이동으로 법관 구성이 모두 달라졌다”며 “기피 사유를 판단할 이익이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각하 결정은 이 대표와 법률대리인들에게 발송됐다. 법률대리인들은 2∼3일 만인 지난달 13∼14일 결정을 송달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은 이 대표에게도 인천시 계양구 주거지로 세 차례 우편으로 결정을 발송했다. 하지만 모두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음)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후 세 차례 인편 발송도 시도했으나 이 역시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고 한다.이 대표가 법관 기피를 신청하면서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3개월이 넘도록 열리지 않고 있다.법조계에서는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각하 결정이 피고인에게 도달하지 않아 재판 재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서울고법에서 진행되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도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두차례 송달받지 않았다. 이후 법원은 집행관을 통한 인편 발송을 했고, 세 번째 만에 송달받았다.
민주당은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법원이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을 발송했으나, 이 대표가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건태 대변인은 “법원의 각하 결정이 변호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송달 효과가 이미 발생했고, 따라서 재판 지연과 무관하다”며 “집에 사람이 없어 송달받지 못한 것을 의도적으로 송달받지 않은 것처럼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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