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뒤집힌 판결…민주당, 선거비용 '434억 반환' 우려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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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5.02 13:49 수정2025.05.02 13:49

 접경벨트편'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일 오전 강원 화천군 화천공영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하트를 그려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골목골목 경청투어 : 접경벨트편'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일 오전 강원 화천군 화천공영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하트를 그려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2심 무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판결이 대법원서 뒤집히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유죄 확정시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다시 현실 문제로 떠올랐다.

지난 1일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은 이날 YTN뉴스에 출연해 "이런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혹스럽다"면서 "당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법조인들의 상당한 부분은 파기환송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면서 "법원에서 해당 재판의 결과를 마무리 짓는 데 걸린 시간을 전체적으로 평가해야지, 대법원에서 35일 만에 했다만 볼 것은 아니다. 이 판결까지 2년 6개월이 걸렸다. 전체적으로 보면 늦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이 대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434억 원이라는 선거보전비용 반환 부분들과 관련된 법률 검토를 지금 일부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가 1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면 모든 우려가 사라지지만 당선무효형을 최종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지난 대선 당시 선거보전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그럴 경우 민주당 일각에선 중앙 당사를 매각도 저울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확정판결 전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재판이 중단되는지도 변수다.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된 뒤 계속 재판이 진행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국회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하면 의원직을 잃지만, 대통령은 피선거권 상실 시 대통령직이 자동으로 박탈되는지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없다. 기소 된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에 당선된 사례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해 10월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임기 중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 직을 상실하는지와 관련해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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