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무기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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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헌법 84조에 따라 추후지정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어제(9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무기한 미룬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원은 이 재판의 공동 피고인으로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당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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