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목질 금지, 자기관리 잘하기, 주제 파악하기…"
충북의 한 대학교 복학생 A씨(20대)가 2022년 7월 학교에서 만난 5살 어린 여자친구 B씨에게 요구한 지시사항 24가지 중 일부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상해·협박·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B씨가 지인을 뒷담화한 사실을 주위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교제 한 달 만에 이를 B씨 손으로 직접 쓰게 했다. 악몽 같은 학대와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의 시작이었다.
A씨는 B씨를 고립시키고 감시하기 위해 그녀가 학교에 있는 동안 주변 소리를 모두 녹음해 전송하게 하고, 10∼30분 간격으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는지' 사진과 함께 보고하라고 겁박했다. 집에 있을 때도 영상통화를 계속 켜두고 생활하게 했다.
그해 9월에는 B씨가 '지시 사항'을 어겼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한 뒤 신체 포기각서를 받아냈고, 약 두 달 뒤엔 B씨에게 유사성행위 영상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았다.
12월에는 약속 장소에 일찍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 안에서 B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전치 5주의 부상을 입혔다.
또 자신의 중간고사 대체 과제 등을 시키고는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때리는 등 이듬해 1월까지 7개월간의 교제 기간 총 12차례 B씨를 폭행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연인관계를 빙자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았으며, 그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현재까지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수준"이라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