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의 주심에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지정됐다.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관련 사건은 재판관 '9인 체제' 헌법재판소가 맡는 첫 사건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을 통해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관련 사건 5건을 마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주심 재판관은 헌법재판관들의 평의를 주도하고 결정문 초안 작성 등 역할을 담당한다.
지난 9일 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하루 뒤 사건을 배당했다. 법조계에서는 오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이 예정돼 있는 만큼 가처분 신청 결과는 이르면 다음주 초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가처분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해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박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