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정부땐 ‘경찰 독주’…군사독재 종언뒤 검찰이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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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검찰 ‘상호 견제의 역사’ 일단락 檢, 권력비리 조준하며 영향력 키웠지만 권한남용 논란에 위축되다 수사권 박탈 수사권과 기소권은 수십 년 동안 경찰과 검찰 사이에서 여러 차례 조정을 겪었다. 한 기관의 권한이 비대해질 경우 이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가 뒤따랐기 때문이다. 1948년 문을 연 검찰은 1954년 제정된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행사해 왔다. 지금까지 검찰이 영장 독점청구권을 갖고, 수사와 기소를 모두 맡을 수 있었던 건 경찰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한 반작용의 움직임이 깔려 있었다.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경찰은 수사는 물론이고 검찰이나 법원을 거치지 않고도 형 선고까지 할 수 있었다. 이승만 정부에서도 경찰은 폭행과 고문 등 각종 인권침해를 저지르며 수사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1960년 4·19혁명 이후 시위대를 향한 발포 등 경찰의 강압적인 진압 방식 등에 대한 반발이 커졌고 1962년 제5차 개헌에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을 도입하며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다만 군사독재 시절엔 군부의 영향력이 컸던 탓에 검찰의 존재감도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또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대공 수사 과정 등에서 드러났던 과도한 경찰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맞물려 검찰의 영향력도 커졌다. 검찰은 1990년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고, 1997년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등 굵직한 사건들을 처리했다. 그러나 표적 수사, 별건 수사로 대표되는 검찰의 권한 남용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을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따라 2000년대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노무현 정부는 2004년 검찰청법을 개정해 상명하복 문화의 원인으로 지적된 검사동일체 원칙을 법률적으로 폐지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는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겠다”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했다.문재인 정부에선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다. 추가 법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 개시 대상을 부패·경제 등 2대 범죄로 제한했고, 당시 여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움직임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했다. 하지만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윤석열 정부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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