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法 “난민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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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란 법에 따라 사형될 수도…박해받을 공포 인정” ⓒ뉴시스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이 종교를 이유로 박해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난민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조대현 판사는 최근 이란 난민 신청자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독실한 무슬림 집안에서 태어나 신학교에 진학했으나 16세에 이슬람교가 가치관이나 양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17세에 교회에서 기독교를 처음 접한 것을 계기로 기독교에 귀의하게 됐다. 그는 이란 내에서는 정부의 위협 때문에 어려우니 기독교인이 되려면 외국으로 가야한다는 말을 듣고, 여권을 발급받고자 군에 입대했다. 그러던 중 관광객으로 위장한 선교사를 만나 호텔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후 그는 튀르키예, 아르메니아, 필리핀 등에서 기독교 훈련 및 교육을 받고 본국으로 돌아와 ‘가정교회’ 형태의 비밀리 전도활동을 수행했다. A씨는 2016년 이란 이스파한에서 성도들과 함께 집회 등 활동을 했다. A씨의 가정교회 신도가 2018년 체포됐고 그 역시 활동을 중지하고 이란을 떠나지 않으면 투옥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고 한국에 입국했다. 국내에서도 기독교 예배를 이어간 A씨는 2020년 난민 인정 신청을 했으나,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았다. 이에 그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진술하는 사실관계는 구체적이고 상세하다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란 내에서 기독교 활동이 가정교회의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정, 세례를 지칭하는 ‘수영’이라는 은어 사용된다는 점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A씨가 종교를 이유로 박해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존재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슬람교는 이란의 국가 정체성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며 “이슬람 종교 율법인 샤리아에 의하면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배교자로 간주돼 사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고, 이는 이란 법률상 형사범죄도 구성한다”고 했다.A씨가 국내 입국 전후로 행한 종교활동 등은 그 자체로 이란의 헌법, 형사법, 샤리아에 따라 사형에까지 처해지는 배교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아울러 “이란은 미국,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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