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홈플러스 사태 일파만파…금융당국, PEF 부작용 대대적 재검토 나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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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마트 2위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로 금융권 역시 파급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특히 그간 제도권 감시에 벗어나 있던 사모투자펀드(PEF)의 단기 성과에만 치중한 경영 전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업의 혁신 성장을 저해하는 사모펀드의 부작용에 대한 대대적인 재검토가 이뤄질 공산이 크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사태를 촉발한 주된 원인에는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는 없이 단기적인 비용 효율화만을 추진했다는 점이 꼽힌다. 실제 이번 핵심 원인이 됐던 한국신용평가의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향 보고서에는 “자산매각에 의존한 차입금 상환 전략은 재무부담과 자본비용 완화에 효과적인 반면 지속 가능한 방안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그간 홈플러스는 지속적인 이익 창출력이 악화에도 내부 혁신보다는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회계년도 기준 2021~2022년 기간 회사가 적자 전환한 뒤 현재까지도 홈플러스는 적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어지는 적자에도 MBK파트너스가 택한 방식은 자체 경쟁력 강화가 아닌 점포 매각이었다. 자체적인 현금 창출이 아닌 자산 매각을 통해 차입금을 순상환하는 방식을 이어왔다. 여전히 업계 2위라는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수익 기반은 예전같지 않다. 실제 이 과정에서 홈플러스의 미래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인 연간 자본지출 규모는 여타 오프라인 유통 업체에 비해 크게 뒤처지고 있다. 한신평이 신용등급 하향을 결정한 주된 배경이기도 하다.

차입금에 의존해야 하는 기업에게 신용등급 하향은 자금조달 비용을 급격히 높이는 요인이 된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해당 사안을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조차도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이뤄지기 사흘 전에나 파악했다는 점이다. 홈플러스는 사모펀드가 최대주주로 있다는 이유로 주채무계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금융당국 차원의 사전 파악 역시 쉽지 않은 구조라는 의미다.

금감원이 뒤늦게 실태 파악에 나선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가 벌어진 뒤에야 비로소 사모펀드의 산업자본 지배에 대한 연구용역과 함께 실태 파악에 나섰다. 이복현 원장 역시도 MBK파트너스를 비롯한 사모펀드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다행히 크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은행권과 카드사 타격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홈플러스 사태로 가장 큰 위험노출액(익스포저) 567억을 지닌 KB국민은행은 확보된 담보 등을 통해 기실행 대출액 회수가 충분할 것이란 판단하고 있다. 270억~280억원 익스포저가 추산되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역시 홈플러스 회생절차에 따라 시간이 소요되지만 충분히 회수 가능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이다.

전업 카드사 8곳(KB국민·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카드) 역시 이미 홈플러스 상품권 결제를 중단하며 추가적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이미 구매전용카드 결제는 회생절차 신청과 함께 중단된 상황이다.

다만 메리츠증권 등 채권단과의 갈등은 물론 증권사의 소매판매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하다. 메리츠증권을 비롯한 메리츠금융그룹은 홈플러스에 1조3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2500억원 상당은 조기상환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 담보로 잡힌 부동산 관련 매각 등 담보권 발동과 관련한 사항이 MBK파트너스의 기업회생 절차 결정에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카드사 구매전용카드 매출채권을 유동화한 전자단기사채(ABSTB)의 소매 판매에 대한 분쟁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신영증권 등 증권사 창구를 통해 홈플러스 ABSTB를 구매한 투자자들은 현재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 사실을 알고도 해당 증권을 발행했다며 전액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에서는 지난 14일 열린 간담회에서 “회생이 개시됐기에 사측이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회생은 채권자와 채무자, 법원이 협력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역시 대응에 나섰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향후 정부는 법원의 회생절차 진행과정에서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지급 동향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관계기관간 상황을 공유할 예정”이라면서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가 함께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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