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일인 지정
'동생 실질경영 참여' 이유
공정위 "예외요건 불충족"
美압박 속 갈등 증폭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김범석 쿠팡Inc 의장(사진) 개인으로 변경했다. 김 의장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사실상 쿠팡 경영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인을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김 의장과 쿠팡에 대해 공시의무 등 규제 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미국 측 반발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29일 공정위는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동일인 지정 결과'를 발표하며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김범석으로 변경해 지정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장 점검 결과 쿠팡이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동일인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동일인이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주체로 주요 의사결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뜻한다. 공정위는 김 의장이 쿠팡Inc를 지배하고 있다고 보면서도 그동안 예외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년 이후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을 동일인에 지정해왔다.
쿠팡 측은 이날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이 아니다"며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쿠팡은 일주일 내에 공정위에 이의 제기를 할 예정이며, 의견이 수용되지 않으면 즉각 행정소송에 돌입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곽은산 기자 /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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