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 수사에서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남광주 광산경찰서 A 강력팀장이 8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실질영장심사장 앞에서 "증거인멸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A 팀장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그는 지난 5월 5일 발생한 장윤기의 여고생 살해 사건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수사팀은 장윤기가 범행에 사용했던 차량을 압수하지 않고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에게 돌려주고, 장윤기 주거지에서 발견된 목 부위 등이 훼손된 리얼돌 등을 압수하지 않아 수사대상에 올랐다.
장윤기 차량 내부에서는 '케이블 타이'가 발견됐는데, 수사팀을 이를 사진과 영상으로 채증한 뒤 별도 압수하지 않았다. 사라진 케이블타이는 검찰이 전날 장윤기 아버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해 증거물로 압수조치했다. 차량은 피해자의 혈흔이 뒷좌석에 묻은 상태로 장윤기의 아버지가 약 보름간 운전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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