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간호인력 86% 간호조무사, ‘방문돌봄’에선 왜 제외되나[기고/곽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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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게티이미지뱅크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지난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역사적인 첫발을 뗐다. 어르신들이 평생 살아온 정든 집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이 제도는 우리 복지 전달 체계가 나아가야 할 마땅한 길이다. 법 시행 후 첫 정기국회가 1일 개회했다. 지난 6개월간 드러난 현장의 결핍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제도를 온전한 본궤도에 올려놓아야 할 중차대한 분수령이다. 새로운 복지 제도의 성패는 없는 자원을 억지로 상상하는 이상론이 아니라 이미 현장에 뿌리내린 자원을 얼마나 지혜롭게 엮어내는가에 달려 있다. 그동안 우리 정책은 간호조무사를 단순히 ‘간호사의 보조’나 ‘제도 밖의 유령 인력’으로 취급해 온 관성에 젖어 있다. 전체 간호 인력의 43%(22만6000여 명), 의원급 일차의료기관의 86%(13만8000여 명)를 차지하며 이미 보건의료 현장을 묵묵히 지탱해 온 이들을 확고한 ‘기초 인프라’로 직시할 때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실효적 정책 설계가 가능해진다. 지금이야말로 통합돌봄의 성패를 가를 ‘카이로스(결정적 기회)’다. 이번 제도의 본질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직접 찾아가는 ‘의료의 결합’에 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하다. 극심한 간호 인력난으로 방문 의료 인프라가 멈춰 서며 곳곳에서 심각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간호사 단독 공급에만 의존하는 정책적 근시안을 버리고 이미 현장에 존재하는 검증된 인프라를 제도 안으로 품어내는 담대한 발상 전환이 절실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거주 지역에 따른 돌봄 격차 해소와 취약지 우선 지원이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길임을 명확히 권고했다. 국회미래연구원 역시 단독 직역 중심의 경직성을 깨고 다학제 인력을 유연하게 활용해야 제도가 지속가능하다고 제언했다. 이미 700시간의 전문교육을 마친 5200여 명의 방문간호 간호조무사와 숙련 인력은 즉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검증된 자원이다. 현장 일차의료기관 의사의 84.1%가 이들의 방문진료 참여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돌봄을 누릴 권리는 거주지에 따라 차별받지 않아야 하기에 간호조무사를 활용한 방문간호 역시 궁극적으로는 전국 모든 현장에 전면 적용되는 것이 온당하다. 다만 오늘의 절박한 공백을 더는 방치할 수 없기에 입법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국회에서는 의료 취약지와 인구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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