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요청에도 항소장 안 낸 변호사, 2000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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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의 항소 요청을 받고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민사6부(이상윤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관이 자신의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파출소 팀장이었던 의뢰인은 2023년 9월 부산 강서경찰서 앞 도로에 세워진 차량 운전석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동료 경찰관들에게 발견됐다. 이후 경찰서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지만 거부했다.이후 이 전직 경찰관은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2023년 11월 착수금 550만 원을 지급하고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겼다.재판에서 경찰관은 음주 측정 과정이 위법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2024년 7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선고 직후 경찰관은 변호사에게 항소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변호사는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일주일 뒤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의뢰인은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경찰직을 잃었고 퇴직급여와 퇴직수당도 일부 줄었다.의뢰인은 변호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퇴직수당과 퇴직연금, 위자료 등 약 5억4300만 원을 청구했다.재판부는 변호사가 항소장을 내지 않은 것은 변호사로서 지켜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다시 재판받을 기회 자체를 잃었다고 본 것이다. 다만 항소했더라면 형이 줄어 경찰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퇴직급여 등에 대한 배상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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