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 “휴학 과정 부당한 처우엔 소송 등 모든 수단 강구”

12 hours ago 2

“적법하게 제출한 휴학원, 여전히 유효해”
“의총협, 사업자 아닌 교육자 모습 보여야”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확대전체학생대표자 총회. 뉴스1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확대전체학생대표자 총회. 뉴스1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의대생의 적법한 휴학계가 대학으로부터 거부당할 경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의대협은 이날 오후 낸 공동성명서를 통해 “특정 단위, 혹은 한 단위의 특정 학년이라도 휴학계 처리 과정에 있어 부당한 처우를 당한다면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소송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국 40개 대학의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이 집단 휴학은 불가능하다는 교육부의 공문을 받은 뒤 학생들에 대한 휴학계를 21일까지 반려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교육부가 내린 자의적인 지침에 따라 총장들이 담합해 결정한 비상식적인 행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칙과 제반 절차에서 규정하는 바를 충실히 따라 휴학 원서를 제출했으니, 이제는 그만 사업자가 아닌 교육자로서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를 향해선 “의대를 의사를 만드는 공장으로만 생각하는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의대협은 “학생은 자신의 학업 계획과 상황에 따라 휴학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며 “적법하게 제출한 휴학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당하게 제출된 휴학 원서를 부정하고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교육부와 대학의 폭압적인 행태를 규탄한다”며 “회원들에 대한 조처가 외압에 의해 차별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세대·고려대·경북대·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대 4곳의 복귀 마감 시한이 당장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의대생들의 구체적인 복귀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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