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60대, 페라리 몰고 역주행…충돌사고 피해 차량 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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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7.07 18:23 수정2025.07.07 18:2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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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역주행 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60대 A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5시 49분께 대구 북구 신천동 신천대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본인 소유의 페라리를 몰고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포터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씨와 포터 차량 운전자 모두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고, 두 사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은 A씨가 이 사고 이전 다른 곳에서도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A씨의 음주 운전으로 파손되거나 사고 당시 튄 파편 등으로 피해를 본 차량은 모두 5대라고 경찰은 전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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