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멈춘 뒤 운전자가 바뀌는 모습, 경찰이 그대로 목격해
3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및 범인 은닉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함께 있던 여성 B 씨는 음주 운전과 범인 은닉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 1일 오후 9시 46분경 울산 남구의 한 시장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벌이던 경찰을 발견하고, 단속 지점에서 2~3미터 떨어진 곳에 차량을 세웠다.
경찰은 차 안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A 씨가 뒷좌석으로 넘어가고, 조수석에 있던 B 씨가 운전석으로 이동하는 장면을 포착했다.
■ 단속 피하려 운전자 바꿨지만… 더 만취한 동승자가 운전석에곧이어 B 씨는 운전대를 잡고 차량을 단속 위치로 움직였고, 경찰은 곧바로 차를 세운 뒤 두 사람 모두에게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측정 결과, 새로 운전대를 잡은 B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 반면, 최초 운전자인 A 씨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훈방 조치가 가능한 수준이었다.
경찰은 운전자 교체 경위와 두 사람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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