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 대진침대가 소비자에게 위자료 지급 등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이 모씨 등 소비자 130여 명이 대진침대와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라돈 침대 사태'는 2018년 대진침대에서 1급 발암 물질로 알려진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진침대 제품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대 9.3배를 넘어섰다며 매트리스 7종 모델에 대해 수거 명령 등을 내렸다.
이후 소비자들은 대진침대가 제조한 매트리스를 사용한 이후 질병이 생기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1인당 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