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안 돼요" 말에 격분…기사 눈 찌르고 대변 본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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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 음료를 들고 타려다 제지를 당하자 운전기사의 눈을 찌른 뒤 엽기 행각을 한 6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손가락으로 시내버스 운전기사 눈을 여러 차례 찌른 뒤 버스 안에 대변을 본 혐의(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7월 19일 대구 동구 한 도로 앞에 일시 정차한 버스에 음료를 들고 승차하려다가 50대 운전기사 B 씨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 같은 폭행을 행사했고, 운전석 옆 통로에 대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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