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반입 제지했더니…버스기사 눈 찌르고 통로에 대변 본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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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5.01 20:27 수정2026.05.01 20:27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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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를 들고 시내버스에 탑승하려던 60대 남성이 운전기사로부터 제지당하자, 기사를 폭행하고 버스 안에 대변을 본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이현석 판사)은 손가락으로 시내버스 운전기사 눈을 여러 차례 찌른 뒤 버스 안에 대변을 본 혐의(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대구 동구 한 도로 앞에 일시 정차한 버스에 음료를 들고 승차하려다가 운전기사 50대 B씨로부터 제지당하자 손가락으로 B씨의 눈을 여러 차례 찌르고, 운전석 옆 통로에 대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 시내버스는 2015년 7월부터 운송약관에 따라 다른 승객에게 악취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일회용 컵 등 뚜껑 없는 용기에 담긴 음식물 반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운행 업무도 방해했다"면서 "피고인 나이와 전과,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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