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은행권이 서민금융진흥원에 공통으로 출연금의 요율이 오는 21일부터 0.025%포인트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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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 지원 여력 확충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을 통해 은행권의 서금원 공통출연요율을 현행 0.035%에서 0.06%로 0.025%포인트 상향했다. 최근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 하한선이 0.06%로 신설됐고,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내에서 시행령 상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을 상향 조정했다.
이어 청년층 지원 강화를 위해 ‘햇살론유스(youth)’를 이용하는 사회적배려 청년을 대상으로 기존 적용금리 연 3.6% 중 1.6%를 이차보전해 연 2.0%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햇살론유스 이차보전 사업’을 추진하고자 시행령 상 서금원의 업무범위에 이차보전 사업을 포함했다.
한편 서민금융법령 상 서금원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지자체 등으로부터 서민 금융생활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으나, 위탁사업 자금운용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은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서금원의 주요 사업계정인 서민금융보완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의 재원으로 지자체 등의 위탁자금을 포함해 자금운용 근거를 명확하게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경상남도, 제주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서금원을 활용한 위탁사업 수행의사를 피력했고, 지자체 주민들에게 서민금융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여타 지자체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지자체와 서금원의 다양한 위수탁사업 수행이 가능할 전망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