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홈플러스 납품업체에 외담대 상환 요구

1 day ago 4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은행권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협력업체에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빌린 돈을 상환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은행권은 통상적인 절차라는 입장이지만 협력업체들은 상환 압박을 느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 외담대를 받은 홈플러스 협력업체에 상환을 요구했다. 기업은행도 홈플러스 협력업체에 상환 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은 현재 협력업체에 상환 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담대는 원청업체가 대금을 현금 대신 외상매출채권으로 지급하면 협력업체가 은행에서 해당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은행들은 만기 시점(30~60일)이 도래하면 원청업체에 상환 청구를 하게 된다. 원청업체가 이를 갚지 않으면 협력업체에 상환을 요구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과 기업은행이 홈플러스에 내준 외담대는 약 300억원 규모다. 홈플러스 외상매출채권의 10% 수준이다.

외담대 상환 요구를 받은 홈플러스 협력업체들은 부담이다. 지난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상거래 채권은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홈플러스가 계획대로 상환하면 되는 문제지만, 아직 납품사 상환 업무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황이라 납품사들은 은행들의 외담대 상환 요구에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은행들은 ‘독촉’이 아닌 만기 도래에 따른 통상적 절차라고 설명하고 있다.

홈플러스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KB국민·신한·우리·기업은행 등은 외담대 신규 취급을 막은 상태다. 외담대가 중단되면 협력업체 입장에선 유동성 확보가 어려워진다. 홈플러스의 납품대금 미지급으로 협력업체 자금 압박 우려가 커지자, 4대 은행은 최대 5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홈플러스의 어음이 처음으로 은행권에서 부도 처리되면서 당좌 거래가 중단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은 이날 당좌거래중지자 조회 페이지에 홈플러스를 새로 등록·공지했다. 당좌거래중지는 홈플러스 주거래은행인 SC제일은행이 홈플러스 어음을 최종 부도 처리하면서 이뤄진 조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좌예금계좌는 회사나 개인사업자가 은행에 지급을 대행시키기 위해 개설하는 계좌다. 이 예금을 바탕으로 은행은 수표·어음 등을 발행하고 이 어음이 돌아오면 예금주 대신 대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실시간 이체 등이 발달해 당좌거래가 예전만큼 많이 활용되지 않는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