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장애인 금융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향후 △장애인의 금융거래 불편 해소 △장애인 전용 상품과 서비스의 활성화 △금융사기 등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예방이라는 세 가지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금융위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관계기관과 장애인 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15일 은행회관에서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많은 장애인이 실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미 도입된 정책들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제대로 알리고,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 홍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마련한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 전략과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방안은 그동안 장애인 단체 등으로부터 제기되어 왔던 개선 필요사항들을 반영해 크게 △장애인 금융거래 불편 해소 △장애인 전용 상품 및 서비스 활성화 △장애인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세부 과제들로 구성했다.
첫째, 장애인 금융소비자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제약이 없도록 제반여건을 개선한다.
시각장애인 금융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모든 은행에서 점자 서류 또는 음성변환된 형태로 계약서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한다. 금투·보험 등 다른 업권에서도 최소한 텍스트 파일 형태로 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제공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이 직접 음성변환 프로그램을 활용해 금융계약 내용을 편리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업권별 장애인 응대 매뉴얼 개정을 추진한다.
청각장애인이 은행 영업점에서 각종 계약을 체결할 때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도록 텍스트 상담 서비스도 전 은행권에서 제공하도록 개선한다. 대면 서비스 수요를 반영해 은행 외 다른 업권으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업권별 장애인 응대매뉴얼이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지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매뉴얼상 장애유형을 세분화하고, 상황별 응대 요령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의 개선노력도 추진한다.
둘째, 장애인 금융소비자 대상 우대상품과 서비스 등을 활성화해 금융 관련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재산 형성과 안전한 관리를 지원한다.
수수료가 비싼 오프라인 또는 ARS 주식거래에 대한 이용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일부 증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수수료 우대 서비스를 보다 많은 증권사로 확산시키고, 이미 서비스를 제공중인 증권사들도 혜택을 받는 금융소비자 수 확대를 위해 홍보를 강화한다.
일반 보장성 보험을 가입한 경우보다 높은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제도'를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장애인 복지관 및 장애인 단체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고, 그간 활용이 저조했던 장애인 연금보험 등 장애인 전용상품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장애인 자녀의 안정적 재산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도 안내하는 한편, 성년후견인 업무 지원을 위한 후견지원신탁 활성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셋째, 발달장애인 등이 대출사기와 같은 범죄피해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장애인 대상 금융교육을 강화하여 주체적이고 안전한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신거래 및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적극 활용을 독려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가족에 한정해 위임대리인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발달장애인의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계약체결 과정에서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눈높이에 맞춘 대출상품 안내서를 마련하고 은행 창구 직원도 이를 활용하여 상담할 수 있도록 업권별 장애인 응대매뉴얼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한다. 금융교육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온라인 콘텐츠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발달장애인 강의 시연 동영상 제작, 특화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 등 전문강사·특수교사 지원 노력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이날 금융결제원은 시각장애인 당사자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훈 연구원과 함께 시각장애인용 음성 OTP를 이용한 은행거래를 시연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