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제2의 강남으로 불리는 과천의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확대 재지정으로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집값 상승세가 주춤한 사이 과천 집값이 유독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필수요건을 충족할 정도로 상승폭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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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푸르지오써밋센트럴파크 전경(출처: 네이버 부동산) |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과천의 주택종합지수는 102.86으로 석 달 전인 작년 12월(99.86) 대비 3.0% 상승했다. 같은 기간 과천이 속한 경기도 물가상승률이 1.2%인데 과천 집값 상승률은 물가상승률보다 무려 2.5배 급등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집값 급등 우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열)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있다. 특정 지역의 최근 석 달간 집값 상승률이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보다 1.3배를 초과할 경우엔 조정대상지역으로, 1.5배를 초과할 경우엔 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할 수 있는 필수 요건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필수 요건 외에 다른 지역의 집값 상승 움직임과 집값 상승 확산 가능성, 해당 지역의 집값 상승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정 여부를 검토하는데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헸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일정 수준 이상으로 더 높아야 한다는 점 외에도 정성평가 등을 실시하게 된다. 최종 결정은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진다.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조건 강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소득세 강화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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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국토부는 2023년 1월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시 21개 자치구, 과천시, 성남시(중원구 제외), 하남시, 광명시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다. 강남3구와 용산구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이자 토허제가 적용되는 곳인데도 여전히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는 올 들어 석 달간 집값 상승률이 각각 2.7%, 2.5%, 2.9%에 달해 같은 기간 서울 물가상승률(1.0%)보다 1.5배를 초과하고 있다.
과천 집값은 강남3구를 훨씬 뛰어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과천의 4월 둘째 주(14일) 아파트 상승률은 전주 대비 0.35% 올랐다. 첫째 주(0.19%)보다 상승률이 커졌을 뿐 아니라 전국 시군구 중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올해 들어 4월 둘째 주까지 과천 아파트 상승률은 4.13%로 송파구(4.16%)보다 낮지만 강남구(3.81%), 서초구(3.25%)보다는 높다.
과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써밋 전용면적 59㎡ 규모 아파트가 이달 9일 17억 4000만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찍었다. 3월초엔 15억 8000만원에도 거래됐는데 이보다 무려 1억 6000만원 오른 것이다. 래미안 슈르도 같은 면적 아파트가 이달 4일 16억 4000만원으로 최고가를 찍었다. 불과 2주 전 대비 5000만원 상승했다. 호가도 높아지고 있다. 과천 자이 84㎡ 아파트는 지난 달 22일 23억 1000만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찍었는데 23억 5000만원에 호가되고 있다. 과천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전체적으로 집값이 많이 오르고 매물도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규제 지역 지정 전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과천, 성남 등 서울 강남3구 인접지역으로 규제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강남권을 포기한 수요가 들어가는 풍선 효과이기 보다 규제 지역 확대 가능성에 해당 지역에 대한 수요가 조기 매수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