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14일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에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결론은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가게 됐다.
헌재는 금요일인 이날 일과가 끝날 때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을 당사자 측에 고지하지 않았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진행 당시에는 변론종결 이후 이날께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한동안 제기됐다.
과거 2건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된 사례가 있어서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 17일이 지난 이날까지도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고 고민을 이어왔다.
이날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90일이 지난 날이기도 하다.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부터 헌재 탄핵심판 결정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여러 상황을 종합했을 때 선고는 다음 주 중후반께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오는 18일 오후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어 17~18일 중에는 사실상 선고가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통상 선고를 2~3일 앞둔 시점에 선고기일을 통지해온 전례를 고려할 때 헌재가 이르면 다음 주 초 선고일을 공지해 19~21일쯤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당일 ‘갑호 비상’을 발령해 경찰력 100%를 동원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선고 전날에는 서울경찰청 ‘을호비상’을 통해 전국에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 당일 전국 관서에 ‘갑호비상’을 발령할 예정이다.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 근무체제인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경찰력 100%를 동원할 수 있고 경찰들의 연차휴가가 중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