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명태균 특검법 헌법 어긋나
형사법 체계 근간 훼손할 우려”
野 “明게이트 독립적 수사 필요”
尹탄핵선고 직후 재의결 나설듯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27일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법안 개수 기준으로 총 8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역대 가장 많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 앞서 한덕수 전 권한대행은 총 6회, 고건 전 권한대행은 2회 거부권을 행사했다.
● “최근 모든 수사 가능해 과잉 수사 우려”
최 권한대행은 명 씨를 비롯한 핵심 피의자가 구속돼 재판을 받는 등 검찰 수사가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건 특검 제도 본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검찰을 향해 “검찰의 명운을 걸고 성역 없이 수사해 진실을 명확히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전날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과 이창근 경기 하남을 당협위원장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사업가 김한정 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 민주당 ‘尹 탄핵심판 선고’ 직후 재의결 추진할 듯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겨냥해 “내란 정권의 방탄막이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불과 두 달 반 만에 8건의 법안을 걷어찼다”며 “‘내란 대행’을 냉정하게 단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국회로 돌아온 명태균 특검법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직후 재의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가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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