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을 받고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방송인 양정원의 사기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남경찰서 전 수사팀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강남경찰서 수사팀장 송모 경감과 알선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경찰청 소속 이모 경정,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다단계·가상화폐 사업자 서모씨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송 경감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범죄 사실 전부를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직위와 관련해 알선하거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말했을 뿐이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실을 누설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경정 측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경정 측 변호인은 “술자리에 참석했고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직무와 관련해 알선하거나 뇌물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송 경감은 방송인 양정원의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양정원 남편 이모씨와 친분이 있던 이 경정의 연락을 받고 사건 무마에 나선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 경감이 당시 사기 혐의로 고소돼 전산상 피의자로 등록돼 있던 양정원의 신분을 참고인으로 임의 변경해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송 경감과 이 경정이 이씨로부터 명품 스카프 등 금품과 수백만원 상당의 유흥주점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서에서 수사 받고 있던 다단계·가상화폐 사업자 서씨는 수사 정보와 사건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송 경감에게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28일 오전에 진행된다. 송 경감과 이 경정은 현재 직위해제됐으며, 양정원 남편 이씨는 지난 5월 송 경감 등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먼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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