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작곡가 겸 가수 유재환(37)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3-1부(부장판사 장윤선 조규설 유환우)는 16일 오후 2시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유재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도 유재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유재환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 또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진행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유재환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요 부분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됐다”며 “1심은 공소사실 유죄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여러 근거를 종합해 형을 정한 걸로 보인다.특별히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유재환은 2023년 6월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준다’는 취지로 인스타그램 글을 게시한 뒤,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혐의를 꾸준히 부인했던 유재환은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증거로 인정받는다면 저 역시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한편 유재환은 MBC ‘무한도전’을 통해 얼굴을 알린 작곡가로 ‘명수네 떡볶이’ 등 다수의 곡을 만들었다. 2015년 유엘(UL)이라는 예명으로 가수 데뷔했으며, 지난 6월에는 활동명을 정경으로 바꾸고 새 밴드를 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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