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고양이 사체 보내 괴롭혔는데”…황정민 스토킹 40대女 ‘벌금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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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유언장·고양이 사체 보내 괴롭혔는데”…황정민 스토킹 40대女 ‘벌금 600만원’ 업데이트 : 2026.09.08 15:19 닫기 배우 황정민. 연합뉴스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판사는 8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황정민 측의 고소로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이 사건은 A씨가 최근 자신의 SNS 등을 통해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통화 녹음과 메시지 대화 내용 등을 공개해 알려졌다.A씨는 결심 공판에서 황정민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와 유언장, 고양이 사체 사진 등을 보낸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황정민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재판부는 “문자의 횟수와 빈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계속해서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이어 “설령 연락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메시지의 내용과 빈도 등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A씨는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변호인만 법정에 나왔다.황정민의 소속사 샘컴퍼니는 선고 이후 SNS를 통해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의 삶을 위협하는 스토킹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확인해 준 판단”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1심 선고와 별개로 재판 중 지속된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의 공개·유포에 대해서도 모든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추가 행위에도 어떠한 선처 없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가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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