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동물보호법 위반·공무집행방해 혐의 40대 벌금 500만원
“자녀 보는데 반려견에게 고통, 초범·반성 고려”…검찰, 항소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황해철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8‧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11월 24일 0시 27분쯤 강원 원주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반려견(4년생)이 짖는다는 이유로 그 개의 목덜미를 잡아 수차례 바닥에 팽개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A 씨의 자녀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사건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A 씨는 그 몇 분 뒤 자신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한 혐의도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경찰관은 ‘부모님이 심하게 싸운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의 난폭한 행동을 제지했는데, 그 후 A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황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 방해와 법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범죄로 단순 폭력범죄에 비해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화를 주체 못하고 애꿎은 반려견에게 고통을 줬는데, 이를 본 피고인 자녀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황 판사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벌금형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 사건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원주=뉴스1)-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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