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골 바다에 뿌려달라” 산분장 24일부터 합법화

1 week ago 5

인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납골당을 찾은 시민들이 성묘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 News1

인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납골당을 찾은 시민들이 성묘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 News1
바다 등 자연에 화장한 골분(뼛가루)을 뿌리는 산분장(散紛葬)이 24일부터 합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산분장의 장소와 방법 등을 구체화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개정된 법률의 시행령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산분장을 할 수 있는 곳을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가 마련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상 떨어진 바다로 정했다. 5km 이상의 해양이더라도 환경관리해역, 해양보호구역에서의 산분은 제한된다.

또 산분을 할 때는 골분이 흩날리지 않도록 수면 가까이에서 해야 하고, 다른 선박의 운항이나 어업 행위, 양식 등을 방해해선 안 된다. 골분과 생화만 뿌릴 수 있고 그 밖의 유품 등을 함께 던져선 안 된다.

장사 시설에서도 골분을 뿌린 뒤 잔디를 덮거나 골분을 깨끗한 흙과 섞어 뿌린 후 지면에 흡수되도록 충분한 물을 뿌리도록 했다.

산분장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지만 관련법이 없어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2022년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인식 조사에서 산분장에 찬성하는 비율은 72.8%에 달했다.

특히 국내 화장률이 2001년 38.5%에서 2022년 91.7%까지 높아지면서 부족한 봉안시설의 대안으로 산분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2021년 통계청 조사에서 산분장(22.3%)을 선호한 답변은 봉안(34.6%), 자연장(33%)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정부는 산분장이 합법화되면 현재 전체 장례의 10% 미만인 산분장이 더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유가족들의 장지 마련 등 유골 관리 비용 절감과 함께 후대에 국토를 보다 효율적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