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크립토] 토큰증권 정책방향 발표, 업계는 ‘우려’ 外

1 week ago 24

디지털자산(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은 금융, 경제를 넘어 산업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국경을 넘는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은 산업 전반의 인프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위클리크립토]는 빠르게 변하고 있는 디지털자산·블록체인 업계의 주요 소식을 전합니다. 출처=셔터스톡 토큰증권 정책방향 발표, 업계는 ‘우려’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공개했다.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을 조각투자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주식, 채권, 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에도 적용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토큰 방식으로 발행 및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토큰증권은 블록체인 원장에 기재되어 발행, 유통되는 증권을 뜻한다. 지난 2월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공식 제도화됐으며, 개정안은 2027년 2월 4일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정책방향에서 조각투자증권 중심으로 논의되던 토큰증권 인프라를 기존 정형증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외에서 정형증권 토큰화 논의가 활발해지고, 실제 토큰화 사례도 늘었기 때문이다.토큰증권 발행 인프라 구축은 3단계로 나뉜다. 토큰증권법이 시행되는 2027년 2월은 1단계로, 펀드와 채권의 경우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방식 토큰화를, 주식은 비상장주식을 신탁 방식으로 토큰화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 상대적으로 토큰화가 수월한 조각투자증권은 1단계부터 공모 방식 토큰화가 허용된다. 이후 2단계에서는 공모 증권 토큰화 등으로 인프라를 확대하고, 3단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등을 결제 수단으로 연계해 온체인 결제까지 구현한다. 2, 3단계 이행 시점은 1단계의 안정성 및 효율성 수준, 시장 참여자의 기술혁신 속도,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등에 따라 향후 지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토큰증권 3단계 로드맵 / 출처=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 매매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별도 인가 없이 토큰증권을 취급할 수 있으며, 장외거래소도 인가 범위 내에서 토큰증권 거래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한도는 1억 원으로 설정된다.토큰증권 발행이 허용되는 증권의 범위, 장외거래소 인가 단위와 거래 한도,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 요건 등 하위법규 사항은 9월 말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하위법규 개정안에 담겨 입법 예고되고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다.발표 직후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정책방향에 담긴 분산원장 표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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