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法]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과 연관된 사고 사례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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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첨단 기능을 결합한 자동차에 결함과 오작동이 발생하면,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동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고 유형도 천차만별입니다. 전기차 전환을 맞아 새로 도입되는 자동차 관련 법안도 다양합니다. 이에 IT동아는 법무법인 엘앤엘 정경일 대표변호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동차 관련 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는 [자동차와 法] 기고를 연재합니다. 출처=엔바토엘리먼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 둔 상태였습니다. 억울합니다.”요즘 교통사고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기계가 운전을 거들었으니 책임도 나눠 가져야 하지 않느냐는 기대가 담긴 말입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실제로 어떻게 판단해 왔을까요?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이 얽힌 사고 관련 판결문들을 읽어 보면 결론은 한결같고, 그 근거는 뜻밖에 단순합니다. ‘보조’라는 두 글자입니다.세 가지 변명, 하나의 답법정에 오른 변명은 세 갈래였습니다.첫째는 졸음입니다. 스마트 크루즈로 시속 80km를 유지하다 졸음운전으로 도로공사 작업자를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1심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스마트 크루즈를 쓴다고 주의의무가 줄지 않는데도 졸음을 피할 노력 없이 만연히 운전했다며, 징역 1년 실형으로 형을 바꿨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2노1046 판결).둘째는 신뢰입니다. ‘자율주행 기능’을 믿고 달리다 중앙선을 넘었다는 운전자에게 재판부는 각주 하나를 달았습니다. 그가 말한 자율주행은 스마트 크루즈로 보인다는 것, 그리고 그와 같은 주행보조기능을 사용한다고 해서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경감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5노1101 판결).셋째는 무지입니다. 제한속도 70km 국도에서 스마트 크루즈를 시속 108km 안팎에 맞춰 달리다 신호대기 중인 트럭을 들이받은 운전자는 해당 기능이 정차 차량을 알아보지 못하는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법원의 답은 “자동차의 기능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이를 사용한 것 자체가 엄연한 잘못”이라는 것(대전지방법원 2025노4414 판결)이었습니다. 모른다는 말은 감경 사유가 아니라 가중 사유가 됐습니다.이 판결들이 가혹해 보일 수 있지만 근거는 기술 안에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는 처음부터 사람에게 우선권을 넘기도록 설계돼 있고, 법원은 그 설계를 책임의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보조’라는 말이 운전자에게만 무거워서는 안 됩니다문제는 같은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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