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위스키나 전자담배 수입신고를 허위로 해 거액의 관세를 포탈하고 이를 장기간 내지 않고 있는 체납자 236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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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관세청은 7일 2025년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관세청은 체납자의 자진 납부와 체납자 은닉재산 국민 신고 유도를 위해 2007년부터 이를 공개해오고 있다.
올해 명단 공개대상은 236명으로 지난해보다 12명 늘었다. 관세청은 올 초 명단공개 대상자 291명에게 이를 사전 안내하고 반년간 자진 납부와 소명 기회를 줬고 이중 55명은 체납액을 줄이거나 불복청구를 통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규 명단공개 체납자는 33명으로 체납액이 총 682억원에 이르렀다. 해외 체류 중인 판슈에리엔(43세)씨는 가장 많은 228억원을 체납했다. 전체 236명의 총 체납액은 1조 3362억원으로 전년보다 691억원 늘었다.
장대석씨 등 4인은 630% 고율 관세가 적용되는 수입 참깨를 저율(40%)로 수입할 수 있는 수입권 공매 입찰에 부정하게 참여하는 방식으로 9349억원의 관세를 부과받았으나 이를 장기간 체납 중이다. 관세청은 이들이 가족 명의로 상당 재산을 보유했음에도 체납액 납부 의지를 보이지 않자 올초 30일간 교도소에 감치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법인 엔에스티와이는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을 수입하면서 개별소비세 대상인 연초 잎 추출 니코틴을 줄기 추출 니코틴으로 허위신고해 관세를 포탈 후 81억원의 추징 세액을 체납해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위스키에 대한 고율 수입관세를 피하고자 이를 236차례에 걸쳐 탄산음료로 속여 수입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포탈했다가 9억원의 추징 세액을 체납해 명단이 공개된 사람도 있었다.
관세청은 총 16명 규모의 2개 125추적팀을 운영해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 또 출국금지나 명단 공개 등 방식으로 자발적 납세를 유도하고 있다. 이들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에게 최대 5억원을 주는 신고 포상금 제도도 운영 중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체납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힘쓰는 중”이라며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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