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갑질’을 한 건설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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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
공정위는 9일 파인건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파인건설은 2022년 6월 수급사업자에게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하고,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20억여원 중 약 1억 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파인건설은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 지급했음에도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약 11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고 60일 이내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정한다.
공정위는 파인건설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향후 재발방지·지급 시정명령을 부과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자금 사정 악화 등 사유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유보하거나 면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하도급 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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