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해외직구로 위스키를 몰래 들여와 관세를 포탈한 10명을 적발해 41억 원을 추징하고, 관세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시가 52억 원 상당의 고가 위스키 5435병을 정식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다른 내용으로 신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들여왔다.
한 대학교수는 위스키 등 118병(4500만 원 상당)을 35번에 걸쳐 해외직구로 들여오며 구매 가격을 낮게 신고해 약 4000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한 의사는 한 병당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고가 위스키 등을 유리 제품으로 속여 395병(3억 원 상당)을 밀수해 세금 약 8억 원을 포탈했다. 일부는 이렇게 들여온 위스키를 국내에서 다시 팔아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세관 측은 “해외직구 등을 통해 150달러(약 21만 원)가 넘는 주류를 사면 관세를 내야 하고, 관세가 면제되는 150달러 이하의 술도 주세와 교육세 등은 내야 한다”며 “해외직구나 해외여행에서 주류 등 고가 물품을 정식 신고 없이 구매해 탈세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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