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키 52억어치 밀반입한 교수·의사 덜미…41억원 추징

17 hours ago 2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고가 위스키를 불법으로 반입해 탈세한 고소득층 인사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밀수입된 위스키는 총 5435병, 시가 약 52억 원에 달한다.  서울본부세관은 5일 서울 강남구 본부세관에서 압수한 위스키를 공개하며, 의사, 대학교수, 기업 대표 등 사회 고소득층 10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입신고 없이 위스키를 밀수하거나 실제 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고가 위스키를 불법으로 반입해 탈세한 고소득층 인사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밀수입된 위스키는 총 5435병, 시가 약 52억 원에 달한다. 서울본부세관은 5일 서울 강남구 본부세관에서 압수한 위스키를 공개하며, 의사, 대학교수, 기업 대표 등 사회 고소득층 10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입신고 없이 위스키를 밀수하거나 실제 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고가 위스키를 해외에서 몰래 들여와 관세를 내지 않은 대학 교수, 기업 대표, 안과·치과 의사 등 10명이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해외직구로 위스키를 몰래 들여와 관세를 포탈한 10명을 적발해 41억 원을 추징하고, 관세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시가 52억 원 상당의 고가 위스키 5435병을 정식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다른 내용으로 신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들여왔다.

한 대학교수는 위스키 등 118병(4500만 원 상당)을 35번에 걸쳐 해외직구로 들여오며 구매 가격을 낮게 신고해 약 4000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한 의사는 한 병당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고가 위스키 등을 유리 제품으로 속여 395병(3억 원 상당)을 밀수해 세금 약 8억 원을 포탈했다. 일부는 이렇게 들여온 위스키를 국내에서 다시 팔아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세관 측은 “해외직구 등을 통해 150달러(약 21만 원)가 넘는 주류를 사면 관세를 내야 하고, 관세가 면제되는 150달러 이하의 술도 주세와 교육세 등은 내야 한다”며 “해외직구나 해외여행에서 주류 등 고가 물품을 정식 신고 없이 구매해 탈세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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