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효능·효과 등 내세우는 등 화장품법 위반…차단 조치
책임판매업체 35개소, 현장점검 및 행정처분 진행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의학적 효능·효과 등을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발된 광고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53건, 64%)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25건, 30%)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5건, 6%) 등으로 나타났다.식약처는 1차 적발된 일반판매업체의 부당광고 36건에 대해 화장품책임판매업체를 추적·조사해, 책임판매업체의 부당광고 3건을 추가 적발하고 총 83건을 차단 조치했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체 35개소에 대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점검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의학적 수준의 과도한 피부 개선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일단 의심하고 현혹되지 않는 소비자들의 현명한 화장품 구매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