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위니아(071460)는 서울회생법원 제1부로부터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 받았다고 25일 공시했다. 법원은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위니아 측은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2주) 후 재도의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등록 2025-04-25 오후 5:06:39
수정 2025-04-25 오후 5:06:39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위니아(071460)는 서울회생법원 제1부로부터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 받았다고 25일 공시했다. 법원은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위니아 측은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2주) 후 재도의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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