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오랜 기간 밀렸단 이유로 임차인의 집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폭행한 70대 집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주거침입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70대·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9일 오후 5시 10분쯤 부산 부산진구 본인 소유 빌라에서 임차인 B씨(30대)의 집 현관문 시정장치를 부수고 내부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관문 근처에 있던 우산을 들고 방 안에서 자고 있던 B씨에게 욕설하며 팔과 몸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요청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가 직접 문을 열어 줬기 때문에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고 우산을 잡는 과정에서 우연히 펼쳐졌을 뿐 폭행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진술과 현장 사진, 112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무단으로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우산을 들고 화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가격할 수 있다는 인식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차인과 장기간 이어진 분쟁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은 일부 참작할 수 있다”면서도 “동종 폭행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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