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ESPN 등 해외 매체에 따르면 와일랜드 씨는 지난달 작업 인부들이 8층 높이의 주차장 건물에 그려진 자신의 대형 고래 벽화인 ‘수영하는 고래’ 작품을 파란색 페인트로 덧칠하자 텍사스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는 “월드컵 조직위원회와 건물주 및 관리 회사가 동의나 통보 없이 자신의 벽화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 벽화는 해양 오염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와일랜드가 그린 100점의 연작 중 하나로 1999년 그려졌다. 건물 두 벽면에 걸쳐 실물 크기로 그려져 전체 작품의 크기는 약 1580제곱미터에 달한다. 벽화가 지워지자 댈러스의 공공 예술 작품 보호를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에 2600명 이상이 서명하기도 했다.
FIFA 월드컵조직위원회는 최근 언론 성명에서 “다가오는 월드컵을 축하하고 열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해당 벽화를 새로운 예술 작품으로 교체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건물 소유주인 ‘슬레이트 자산 관리(Slate Asset Management)’ 측도 “와일랜드 씨도 새 작업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조영우 기자 je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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