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곤충인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서울서부지검은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레스토랑 대표 A씨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레스토랑 운영 법인에 대해선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A씨와 법인은 지난 2021년부터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상태의 개미 제품을 반입해 약 4년간 식당에서 판매하는 일부 요리에 얹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식품위생법상 개미는 식용이 가능한 곤충 10종에 포함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검찰은 이 레스토랑이 개미를 이용한 셔벗을 1만2200여 차례 판매해 1억2000만원 상당 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음식에 사용된 개미가 약 4만9000마리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공소 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A씨측은 검찰이 음식에 사용됐다고 추정하는 개미의 수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A씨측은 “개미를 거절하는 손님에게는 주지 않았다”며 “약 60%의 손님이 응했는데 검찰은 손님 전부로 계산했다”고 말했다.
A씨와 법인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 2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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