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원청 대형 건설사와 발주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위한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한국 노동조합 역사상 처음으로 원청 교섭을 목표로 진행하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확대된 ‘진짜 사장’ 개념이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조의 파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 26일까지 찬반투표
19일 노동계에 따르면 플랜트건설노조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전국 8개 지부에서 원청 교섭 쟁의권 확보를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시작한다. 노조는 지난 3월부터 포스코, 에쓰오일, 고려아연, SK에너지 등 4개 발주사와 현대엔지니어링,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등 10개 대형 종합 건설사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플랜트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와 작업환경 개선은 실질적으로 원청에 결정권이 있는 만큼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부분의 지방노동위원회는 산업안전 관련 의제에 한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일부 사건은 노조 측이나 회사 측이 재심 신청을 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노조는 상당수 원청이 여전히 교섭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실력 행사에 나서게 됐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발주사 에쓰오일, 고려아연 등 3개 발주사와 10개 종합건설사 모두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노조의 교섭 요구를 공식 접수하고 교섭 절차에 들어갔음을 알리는 ‘교섭요구 사실공고’를 한 기업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유일하다는 설명이다.
노조가 쟁의행위를 하려면 노동위원회 조정과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노란봉투법 개정 전에는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파업을 벌이면 불법파업이었다. 이 때문에 찬반투표를 거치는 일이 거의 없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이론상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쟁의행위를 벌이는 게 가능해졌지만 아직 명확한 판례와 선례는 없다.
◇ ‘산업안전 의제’ 쟁의 대상 될까
플랜트건설노조는 찬반투표 이후 곧바로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조정에서 결렬이 선언되면 노조는 즉시 파업권을 획득한다. 플랜트건설 노조 관계자는 “내달 1일 찬반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이후 노동위 조정 신청 일정과 계획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에서는 이번 찬반투표 결과가 향후 하청노조의 원청 상대 교섭권 확대 논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투표가 가결되고 실제 쟁의행위 절차에 돌입할 경우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성의 범위와 적법한 파업권의 한계를 가르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특히 산업안전 의제가 적법한 파업 대상이 되는지, 쟁의 과정에서 산업안전 의제를 벗어난 요구를 할 경우 적법 쟁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전혀 없다. 이광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원·하청 파업이 현실화하면 법원 등에서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는 의제와 의제를 벗어난 파업의 불법성, 파업의 범위 등을 둘러싸고 법적 공방전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원청이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만큼 교섭 책임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기업들은 산업안전 관련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단체교섭 당사자로서 사용자 지위를 인정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맞서고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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