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보장에 年15%수익?…다단계·협동조합 가장 '가짜 투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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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다단계 유사수신 민원 22건·협동조합 가장 10건 접수가족·지인 권유라도 사업 실체·수익구조 확인해야 등록 2026-09-21 오후 12:00:47 수정 2026-09-21 오후 12:15:10 가 가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피해가 잇따르면서 금융당국이 추석연휴 특별히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 관련 민원은 22건, 협동조합을 가장한 유사수신 민원은 10건 접수됐다. 금감원은 관련 민원에 대해 피해 상담과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했다. 최근에는 새로운 회원이나 투자자를 데려오면 추가 수익을 지급하는 다단계 구조로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사례가 성행하고 있다. 불법 업체는 ‘차장-팀장-점장-본부장’이나 ‘레벨 1~5’처럼 여러 직급을 만들고 하위 조직의 인원이나 매출 실적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한다. 가짜 투자를 유도하는 홍보물(자료=금감원)예컨대 특정 직급으로 승급하려면 산하에 일정 수 이상의 팀장을 두거나 정해진 매출 포인트를 달성하도록 하는 식이다. 높은 소개 수당을 내걸어 기존 투자자가 다시 가족·지인을 끌어오는 모집책 역할을 하도록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초기에 지급되는 높은 수당이나 투자 수익은 실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이 아니라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일 가능성이 크다. 신규 투자자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으면 수익금 지급이 끊기고 주동자가 잠적하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로 이어진다. 이 경우 먼저 투자한 사람 역시 피해자인 동시에 다른 투자자를 끌어들인 가해자가 수도 있다. 이들은 리조트·쇼핑몰·가상자산 등 인기 있는 투자처를 내세우지만 실제 사업구조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또 연 15%가 넘는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동시에 약속하거나 ‘모집 완료 시 종료’ 등의 문구를 사용해 투자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수법을 쓴다. 협동조합을 가장해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도 횡행하고 있다. 이들은 전국에 지사나 모집책을 두고 매월 급여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며 조합 가입과 출자를 권유한다. 큰 금액을 투자할수록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며 ‘300만원 출자 시 월 20만원, 3000만원 출자 시 월 420만원 지급’ 등의 조건을 내세우기도 했다. 초기에는 약속한 급여나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사업 설명회나 이벤트를 열어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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