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면서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8개월 아들의 머리를 리모컨으로 폭행해 살해한 친모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1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박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살인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씨(30대·여)에 대해 무기징역 선고를 요청하고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영아의 머리를 내리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범행했다”며 “남편인 B씨에게 전송한 신체 학대 내용을 담은 메시지, 호흡 부족 상태인 피해 아동 방치 등 여러 근거로 A씨의 범행에는 살인 의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부인하고 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아이를 하늘나라로 보낸 죄책감에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사망한) 둘째 아이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첫째 아이에게 누구보다 따스한 엄마가 되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경기도 시흥시 자택에서 C군의 머리를 TV용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폭행을 당한 이후 울음을 그치지 않는 C군을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가 두개골 골절이 의심되니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료진의 권유를 무시하고 귀가했다.
그동안 C군은 구토를 하고 의식을 잃는 등 상태가 악화를 겪다가, 결국 나흘 뒤에 숨졌다. B씨는 방임 혐의로 접근금지 상태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27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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