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씨 휴대폰 공기계서 정황 발견
“일면식도 없다”던 주장과 달라
“당시 수사팀장, ‘스토킹과 살인
윗선서 연결 못하게 지시’ 진술”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15일 장윤기 수사 비위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장윤기가 범행 훨씬 이전부터 이 양을 일방적으로 알았던 것으로 추정할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윤기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알았다는 시기가 최소 1개월 전이라는 것을 수사팀도 인지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장윤기가 그간 검경 수사에서 “이 양을 처음 봤다. 일면식도 없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관련 단서는 당시 수사팀장 박모 경감(58) 등 수사팀이 5월 8일 장윤기 검거 당시 확보한 휴대전화 공기계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단은 기존 수사팀이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수사 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경위를 규명하고 있다.
이날 특별수사단은 박 경감이 “윗선에서 (베트남 여성에 대한) 스토킹 사건과 (이 양에 대한) 살인 사건을 연결하지 못하게 지시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윗선’은 이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경찰서) 서장과 형사과장으로 보인다”며 “광산서가 장윤기를 강간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으로 송치한 배경에 부당한 지시나 청탁이 있었는지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윗선 수사에 대해 “어디까지 정해 놓고 수사를 하지 않는다”며 “수사 상황에 따라 누구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박 경감은 수사팀에 “(범행 동기를) 성적 목적으로 몰아가지 말라”며 조사 범위를 직접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광주지검은 이날 장윤기 수사 과정에서 경찰 지휘부의 개입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해 광주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 전 증거 인멸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는 단순한 부실이 아니다. 기준에 못 미칠 때 ‘부실’이라고 쓰는 것이지, 일부러 없애는 건 ‘부정’이다”라고 밝혔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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