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215명 중 총책 등 12명 구속 송치…피해자 1만504명
무가치 가상자산 화폐를 발행해 ‘고수익’ 미끼로 판매한 뒤 불법 수익금을 거둔 일당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의 조직·가입·활동,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혐의로 총책 A 씨 등 1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구속된 피의자들은 판매법인 대표, 본부장, 중간 관리책, 영업과장 등 주요 직책을 맡은 인물들로서 역할을 분담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12명뿐만 아니라 가담 인원 203명을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검거, 불구속 송치했다.A 씨는 주식에 투자해 실패한 회원들의 환불 요청이 집단으로 발생하자 이를 피할 방법을 찾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 그는 별도의 지주회사 법인을 설립해 6개 유사 투자자문 법인 및 10개 판매법인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2023년 3월 고객이었던 피해자들에게 ‘고급 정보로 알게 된 비상장 가상자산을 구입하면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속여 28개 종목의 가상자산을 판매해 3200억 원 상당 불법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코인발행책은 A 씨 지시를 받아 무가치한 6종의 코인을 자체 발행하게 한 뒤 해외거래소에 상장하게 하고, 모 투자그룹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세조종팀에 해외거래소 계정의 시세를 조종하게끔 하기도 했다.
또 이들이 6개 유사 투자자문업체에서 유튜브 강의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베이스를 판매법인 10개 업체에 제공하면 해당 판매원들은 ‘운명을 바꿀 기회’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할 것’ 등이라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건 피해자는 무려 1만 504명이며, 이들로부터 3만 554차례에 걸쳐 편취한 금액은 2184억 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로부터 이체받은 돈은 3~4차례 걸쳐 자금세탁을 거쳐 현금으로 출금해 관리책에 전달됐고, 자금관리책은 이를 A 씨에게 다시 건네는 등 범죄 수익금을 은닉했다.
이와 함께 판매총책 B 씨는 2022년 6월부터 검거 직전까지 보이스피싱 3개 조직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손실 금액을 코인으로 보상해 주겠다고 속여 4800명으로부터 1만 6600차례에 걸쳐 1072억 원 상당 코인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수사는 피해사례를 접수한 일선 경찰서로부터 이관받은 2023년 2월 가상자산 판매 계좌 1444개가 범행에 이용됐다는 계좌분석을 확인한 후 이뤄졌다.
경찰은 수사 개시 후 홍콩·싱가포르를 경유해 호주로 도주한 A 씨를 추적, 유인 공작 등을 통해 검거했다. 이와 함께 하드월렛(USB·SSD 등 하드웨어에 가상자산 지갑 프로그램을 설치해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방에 은닉해 둔 비트코인 22개(22억 원 상당)도 압수했다.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금 478억 원에 대해선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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