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궁색하다”고 비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본회의 직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3시 12분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의 국회 선출결과를 정부에 통지했다고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이 전했다.
우 의장은 이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 직후 한 권한대행을 향해 “바로 임명 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 헌법과 법률은 9명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 선출 3인에 대해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이들 3명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행위는 새로운 헌법 질서를 창조하는 게 아니다. 형식적·절차적 과정인 만큼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는 게 헌법학회의 합의된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역시 같은 입장”이라며 “특히 이번 3인은 여야 합의로 추천된 분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절차적 과정인 임명 행위를 두고 여야 합의를 핑계 대는 것은 궁색하고 옳지도 않다”며 “여야 논의 대상이 아닌데도 합의해달라는 것은 (임명을) 안 하겠다는 것으로,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 의장은 “내일(27일)은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이라며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복원하는 게 온당하고 시급하다. 헌법기관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게 국가의 불확실성 해소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명분은 없다”며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 법이 정한 절차적 이행을 두고, 또 다른 국정 혼란 야기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