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일면식도 없었던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한 장윤기(23·남)의 당초 범행 목적이 성폭행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광주지검 형사3부(김진희 부장검사)는 장윤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장윤기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고 보완 수사를 진행한 끝에 장윤기가 피해자를 성폭행할 계획으로 접근했음을 밝혀냈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오전 0시 1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보행로에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윤기는 우발적 살인임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지만, 검찰은 장윤기가 과거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외국인에게 저지른 성폭행 사건과 이번 사건의 수법이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장윤기가 외국인 동료에게 구애했지만 거절당하자 분풀이 대상을 물색하고, 여학생을 등 뒤에서 제압해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는 모습을 보인 것이 검찰의 수사망에 걸려둘었다. 그러다 여학생이 강렬하게 저항해 살해에 이르게 됐다는 분석이다. 장윤기는 근처를 지나가다 여학생의 비명을 듣고 도움을 주려고 달려온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이지만, 강간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검찰은 장윤기가 외국인 동료에게 저지른 강간 등 상해, 살인예비, 감금,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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