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서 치료받던 환자
괴사 심해 요양병원서 처치
'수술실 없이 절단수술' 놓고
警, 의료법 저촉 여부 확인중
인천의 한 생활자원회수시설에서 발견된 80대 요양병원 환자의 다리는 병원 직원이 아닌 자원봉사자가 석고 붕대(깁스)로 오인해 잘못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9일 브리핑을 통해 "병원 법인과 관리 책임자,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요양병원에서 이뤄진 절단 행위가 의료법에 저촉되는지도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전문가 자문을 받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 중구의 한 요양병원은 80대 환자의 다리에 심한 괴사가 진행되자 지난 8일 절단 수술을 하고, 잘라낸 다리를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담아 버렸다. 이튿날 60대 병원 청소 자원봉사자가 의료폐기물 용기의 다리를 석고 붕대 쓰레기로 착각해 재활용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렸다.
병실에서 절단 수술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병원 측은 "당시 환자는 다리 괴사가 심해 다량의 고름이 차 있고, 신경이 전부 손상돼 마취도 필요 없는 상태였다"면서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 무릎 부위가 이미 분리된 상태였고, 다리 뒷부분의 피부를 가위로 절단했을 뿐"이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환자는 당초 대형병원에 입원해 있었지만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의료진 의견에 따라 퇴원했고 지난 1일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입원 당시 다리는 이미 괴사 상태였으며 달리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가족이 수소문한 끝에 해당 요양병원에 간절히 부탁해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헌 연수경찰서 형사과장은 환자가 이전에 입원했던 대형병원에서 다리를 절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분이 오래 생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수술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면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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